경찰 첫조사 후 유치장 입감…이진숙측 영장공개·적부심 예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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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뒤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부당한 체포라며 체포영장을 공개하고 법원 체포적부심사도 예고했다.
또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측에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담당 경찰이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며 체포영장 신청을 요건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 행위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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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정치편향·낙선목적 발언" vs "면직 후 영장 비열"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뒤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부당한 체포라며 체포영장을 공개하고 법원 체포적부심사도 예고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2일 오후 9시 15분께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오후 6시 전후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3일 오전 10시께 재개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오늘 조사에선 시간이 별로 없어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졌다"며 "내일(3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조사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사 후 개인 블로그를 통해 경찰의 체포영장도 공개했다.
영장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적었다.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경찰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의 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대선·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월∼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가) 직무유기 현행범",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라는 등의 발언으로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이 전 위원장이 면직된 날인 10월 1일 체포영장이 신청됐다며 "영등포경찰서의 비열함이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측에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담당 경찰이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며 체포영장 신청을 요건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 행위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다.
경찰은 내일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 전 위원장 측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심문이 먼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이내에 기일을 열어 심문해야 한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적부심사 심문에 관여하지 못한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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