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면직 하루 만에 전격 체포…경찰 “출석 6회 불응”
[앵커]
경찰이 오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건데요.
이 전 위원장은 국회 출석 등의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없었던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은 승합차에서 내리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양손엔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후, 서울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해 압송한 겁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로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입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앞서 이 전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해 9월,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지난해 9월/유튜브 '펜앤마이크TV' :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청문회 기간 동안 유례없이, 이런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이런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며 지난 4월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출석 요구를 6번 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마지막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국회 출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야간조사를 거부했고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무영/이진숙 전 위원장 변호인 : "언제라도 충분히 출석에 응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해서 사람을 불법적인 구금 상태에 두느냐..."]
경찰은 내일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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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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