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첫 경찰 조사 마치고 유치장 입감…"3일 체포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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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경찰 조사를 약 3시간 만에 마치고, 유치장으로 입감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곧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9시15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이날 오후 6시쯤부터 9시까지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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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조사 재개
이후 신병처리 방향 검토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경찰 조사를 약 3시간 만에 마치고, 유치장으로 입감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곧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9시15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이날 오후 6시쯤부터 9시까지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오늘 조사에선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졌다"며 "출석 협의가 됐음에도 불응했다고 한 것은 검사와 판사를 기망한 허위 공문서로 내일(3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같은 날 오전 10시께 재개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내일 조사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기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1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이 전 위원장 측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경찰에선 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하나, 자택에 없어 등기를 수령하지 못했고, 수사과장도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라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출석 요구서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의도적인 행위인지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적부심사가 가능하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법원은 청구가 제기되면 지체없이 피의자와 경찰에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심문기일은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게 되며, 결정은 심문 절차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경찰은 3일 오전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과 개인 SNS 등을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같은 날 영등포경찰서 앞에서는 자유대한호국단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소환 불응으로 몰았다”며 “체포영장 집행은 과잉이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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