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격 체포...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앵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전격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는데, 이진숙 전 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은색 호송차량에서 수갑을 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내립니다.
경찰이 서울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한 겁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에 몰려든 취재진 앞에서 수갑을 흔들어 보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전인 지난 4월, 현직이었던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브와 SNS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운동 금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지난 8월 1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이 마지막 출석 요구 날짜였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던 날이라 기관장으로서 응할 수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 최형두, 김장겸, 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저는 마땅히 기관장으로서 참석해야 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다고, 국회.]
하지만 경찰은 전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도 영장이 발부됐다고 맞섰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불법 구금이라며 경찰 야간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체포 영장은 48시간 동안 유효한 만큼 일단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며 석방한 뒤 추가 조사를 벌일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영기자 : 김광현 박진우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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