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격 체포...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정현우 2025. 10. 2. 22:5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전격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는데, 이진숙 전 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은색 호송차량에서 수갑을 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내립니다.

경찰이 서울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한 겁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에 몰려든 취재진 앞에서 수갑을 흔들어 보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전인 지난 4월, 현직이었던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브와 SNS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운동 금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지난 8월 1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이 마지막 출석 요구 날짜였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던 날이라 기관장으로서 응할 수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 최형두, 김장겸, 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저는 마땅히 기관장으로서 참석해야 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다고, 국회.]

하지만 경찰은 전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도 영장이 발부됐다고 맞섰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불법 구금이라며 경찰 야간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체포 영장은 48시간 동안 유효한 만큼 일단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며 석방한 뒤 추가 조사를 벌일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영기자 : 김광현 박진우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