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시위 '혐중' 구호 금지 제동…"폭력 허용은 아냐"
[앵커]
경찰이 내일 개천절에 신고된 보수단체 집회에서 '혐중' 구호를 제한한 데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최 측이 낸 집행정치 신청을 수용한 건데요.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폭력을 허용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 거리.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든 시위대가 줄을 지어 걸어갑니다.
이른바 '혐중 시위대'입니다.
<현장음> "CCP(중국공산당) 아웃! CCP 아웃!"
시위대의 행동과 발언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개천절 집회 신고에 대해 26일 제한통고를 내렸습니다.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 특정 인종이나 국적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못쓰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최 측은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제한 통고가 절차상 위법하다며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시위 제한통고는 집회 신고 48시간 이내에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시위가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8시간이 지나서 제한통고를 한 것이 법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위에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의 허용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위협이 명백할 경우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동대를 투입하는 한편, 시위대와 일반 시민, 관광객을 분리하기 위해 접이식 안전 펜스 등 장비 투입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시위대의 소음이 과도할 경우 시민의 평온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집회 주최 측은 개천절 오후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집회를 연 뒤 광화문 인근으로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취재 최승열]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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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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