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 아니다”…26만원 주고 쓴 ‘아기 알몸 수영’ 사진 논란 종결?

최기성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istar@mk.co.kr) 2025. 10. 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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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장 팔린 세계적인 록밴드 너바나의 앨범에 아기 때 알몸 모습이 표지로 사용됐다며 당사자가 '아동 성 착취' 혐의로 제기한 소송이 또다시 기각됐다.

CNN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페르난도 올귄 판사는 너바나의 앨범 '네버마인드' 표지 사진 속 아기였던 스펜서 엘든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합리적인 배심원은 해당 사진을 음란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1일(현지시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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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발매된 너바나 ‘네버마인드’ 앨범 표지 [사진=너바나 페이스북 펜패이지 캡처]
3000만장 팔린 세계적인 록밴드 너바나의 앨범에 아기 때 알몸 모습이 표지로 사용됐다며 당사자가 ‘아동 성 착취’ 혐의로 제기한 소송이 또다시 기각됐다.

CNN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페르난도 올귄 판사는 너바나의 앨범 ‘네버마인드’ 표지 사진 속 아기였던 스펜서 엘든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합리적인 배심원은 해당 사진을 음란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1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이 앨범은 낚싯바늘에 매달린 1달러짜리 지폐를 향해 헤엄치는 아기의 모습을 사용했다. 이 사진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빌보드가 선정한 ‘역대 50대 앨범 커버’ 순위에서 7위를 기록했다.

올귄 판사는 이 사진을 아이가 목욕하는 장면을 찍은 가족사진에 비유하며 “아동 포르노가 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엘든은 지난 2021년에도 너바나 멤버와 이 음반을 제작한 유니버설 뮤직 그룹을 상대로 아동 포르노 혐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법원이 기각했다. 엘든은 기각 직후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너바나 측 변호인인 버트 데이슬러는 이번 기각에 대해 “법원이 쓸모없는 소송을 종결시키고 창의적인 의뢰인을 거짓 의혹으로부터 해방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앨범을 발표할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던 너바나는 앨든의 부모에게 사진 사용료로 200달러(현재 환율 기준 26만원)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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