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딸들에 이진숙 체포 선물 주려는 것"…이씨 측, 3일 체포적부심 신청(종합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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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 압송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약 4시간 만에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2일 법률대리를 맡은 임무영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위원장은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전 "이진숙이라는 개인을 이렇게까지 탄압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개딸들에게 방통위 폐지에 이어 이진숙 체포라는 선물을 안겨주려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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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총 6회 걸쳐 출석요구서 보낸 것 맞지만 등기 수령 못해"

(서울=뉴스1) 권진영 김종훈 강서연 기자 = 경찰로 압송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약 4시간 만에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2일 법률대리를 맡은 임무영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위원장은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전 "이진숙이라는 개인을 이렇게까지 탄압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개딸들에게 방통위 폐지에 이어 이진숙 체포라는 선물을 안겨주려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돼 오후 5시 40분쯤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 언론에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느냐"며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발언으로 그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 언급한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9월·10월에 나온 이 전 위원장의 발언과 올해 3월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1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6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맞다"라면서도 "자택에 등기로 보냈다고 하는데 수령한 바가 없다"며 "방통위 팩스 보고를 받은 것은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오는 3일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임 변호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기각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정했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이 발언한 시점에 선거가 있으리라는 것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지선은 아무도 모르는 기초단체장 5명을 뽑는 것이라 선거 영향력이 있을 수 없었다"며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법률을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부당한 판단이다"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영등포경찰서 앞에는 신자유연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성향 단체 및 지지자들이 나와 이 전 위원장의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한 남성은 "정치보복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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