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명절 선물 기부’ 영동군의원 고발
송국회 2025. 10. 2. 22:16
[KBS 청주]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영동군의원 A 씨를 오늘,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선거구민 42명에게 182만여 원 상당의 추석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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