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에어로케이 ‘항공 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송국회 2025. 10. 2. 22:15
[KBS 청주]청주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항공 사업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가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9건의 운항을 앞둔 시점에, 출발이 지연될 것을 미리 알고도 승객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늦게 안내해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는 계획대로 운항하기 어려운 출발 지연 상황 등이 발생하면, 관련 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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