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에어로케이 ‘항공 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송국회 2025. 10. 2. 22:1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청주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항공 사업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가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9건의 운항을 앞둔 시점에, 출발이 지연될 것을 미리 알고도 승객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늦게 안내해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는 계획대로 운항하기 어려운 출발 지연 상황 등이 발생하면, 관련 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