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구민에게 김 세트 제공한 영동군의원 검찰에 고발
박계교 기자 2025. 10. 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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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김 세트를 돌린 군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영동군의회 A의원을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최근 선거구민 42명에게 김 세트(182만 원 상당)를 선물한 혐의를 받는다.
A의원에게 김 세트를 받은 선거구민들은 전원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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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김 세트를 돌린 군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영동군의회 A의원을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최근 선거구민 42명에게 김 세트(182만 원 상당)를 선물한 혐의를 받는다.
A의원에게 김 세트를 받은 선거구민들은 전원 반환했다.
선거법은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는 추석 연휴에도 신고 및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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