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구민에게 김 세트 제공한 영동군의원 검찰에 고발
박계교 기자 2025. 10. 2. 2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김 세트를 돌린 군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영동군의회 A의원을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최근 선거구민 42명에게 김 세트(182만 원 상당)를 선물한 혐의를 받는다.
A의원에게 김 세트를 받은 선거구민들은 전원 반환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김 세트를 돌린 군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영동군의회 A의원을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최근 선거구민 42명에게 김 세트(182만 원 상당)를 선물한 혐의를 받는다.
A의원에게 김 세트를 받은 선거구민들은 전원 반환했다.
선거법은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는 추석 연휴에도 신고 및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충남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2월 23일, 음력 1월 7일 - 대전일보
- 李 대통령 "다주택자 압박시 전월세 부족?… 기적의 논리" - 대전일보
- 충남 산불 이달 9건… 21일 하루 서산·예산·아산·당진 등 잇따라 발생 '비상' - 대전일보
- '6.3 지방선거' 100일 앞으로…국토 중심 '충청' 표심 촉각 - 대전일보
- 국회 문턱서 정치싸움 된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 대전일보
- 李 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묵 귀한 국민과 함께 환영… 유해 송환에 최선" - 대전일보
- 與 충청특위 "충남대전 행정통합, 국민의힘 셈법에 물거품 위기" - 대전일보
- [지선 D-100] 선거판 집어 삼킨 행정통합…대전·충남 ‘변수의 계절’ - 대전일보
- 강풍 속 번진 불길, 대산공단 앞에서 멈췄다…민·관·기업 공조로 대형 참사 막아 - 대전일보
- 대전시 ‘여론조사’ 카드에 통합특별법 막판 진통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