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조사 3시간만에 종료, 유치장 입감… “3일 체포적부심 청구”

이은택 기자 2025. 10. 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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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일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첫 조사가 약 3시간만에 끝났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9시 15분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에게 이 전 위원장이 오후 6시경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번 경찰의 체포를 "불법 구금"이라고 비판하며 야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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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갑을 찬 손목은 푸른색 천으로 가려져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일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첫 조사가 약 3시간만에 끝났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부당한 체포’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9시 15분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에게 이 전 위원장이 오후 6시경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전했다.

경찰도 이날 오후 9시 조사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번 경찰의 체포를 “불법 구금”이라고 비판하며 야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3일 오전 10시에 다시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시간이 별로 없어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졌다”며 “출석 협의가 됐는데도 (출석에) 불응했다고 한 것은 검사와 판사를 기망한 허위 공문서”라고 했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과의 출석 협의 사실을 숨기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냈다는 취지다.

임 변호사는 3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기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기일은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한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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