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불법구금' 주장에 경찰 "6차례 출석 요구 불응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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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의 '불법구금' 주장에 대해 6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영잡 집행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오후 9시 이후 야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자신에게 세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국회 출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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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의 '불법구금' 주장에 대해 6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영잡 집행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오후 9시 이후 야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방통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 위원장은 체포 약 2시간 30분 뒤인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른다"며 "이재명이 시켰나, 정청래가 시켰나,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민주당과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집단"이라며 "방통위라는 기관을 법까지 만들어 없앴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 가치·철학과 배치되니까 사퇴하라고 했다"며 "그건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서 저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앤다는 뜻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자신에게 세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국회 출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 요구서를 세차례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출석 요구서는 출석 요구한 날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출석요구 날이 9월 27일이었는데 그날은 방통위라는 기관을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키려 했던 날"이라며 "저는 마땅히 기관장으로 국회에 참석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 출석하느라고 영등포경찰서 못 온 것을 가지고 저한테 수갑을 채우고 있다"며 "선출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센거냐"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자동 면직 처리된 상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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