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감 따던 할머니에 1시간 넘게 수갑... 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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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 피의자에게 경찰이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의 아들은 "도주 위험이 없는 고령 어머니에게 체포 후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지나치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침해구제1위원회는 그러나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사용지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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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상황 아니면 해제가 원칙"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 피의자에게 경찰이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60대 A씨는 한 감나무 밭을 지인의 소유지로 착각해 감을 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지만 파출소에 도착하자 수갑을 채웠다.
A씨의 아들은 “도주 위험이 없는 고령 어머니에게 체포 후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지나치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담당 경찰관은 인권위 조사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도주 사건이 빈발해 수갑 등 경찰 장비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관내에서도 단감 절도 사건이 잦아 피의자 관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A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한쪽 손목에만 수갑을 채우고 약 1시간 20분 뒤 수갑을 해제했다”며 “파출소로 인치해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가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침해구제1위원회는 그러나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사용지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서 내에서는 조수갑과 포승 등의 장구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살·자해·도주·폭행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경찰서장에게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해 직원들에게 사례를 공유하고, 수갑 사용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황은서 인턴 기자 hes0803@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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