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회의원들 '추석 떡값' 구속돼도 받는다?
[앵커]
425만원.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계좌에 찍힌 금액입니다. '추석 떡값'이라 불리는 의원들의 '명절휴가비'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왜 명절비까지 주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명절휴가비 받는 국회의원 몇명이나 됩니까?
[기자]
다 받습니다.
숫자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의원직 그만둔 강훈식 비서실장 두 명 빼고, 재직의원 298명 모두, 각 424만 7940원씩을 추석 명절휴가비로 받습니다.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몇 의원들이 안 받았다고 해도, 다 합치면, 세금 12억원 정도입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9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석상여금'을 조사해 평균 내봤더니 62만8000원으로 조사됐는데, 의원들은 여느 직장인의 7배 가까운 큰 돈을 받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의원 연봉에 이 '명절휴가비'라는 명목 자체가 있는 건가요?
[기자]
국회의원의 연봉표를 보시죠.
매월 고정적인 금액 말고, 1년에 두 번, 설이랑 추석 때 수당 개념으로 받습니다.
이런 수당을 못 받거나, 깎이는 경우는 국회법에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당했을 땐데, 이건 굉장히 드뭅니다.
[앵커]
출석 정지를 당하면 못받는다는 건데 출석을 아예 할 수 없는 의원들 이를테면 구속된 의원들은 오히려 받는단 건가요?
[기자]
네, 그래도 받습니다.
지난달 구속돼 현재 수감 중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이번 추석 명절휴가비 받았고요.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중 구속된 의원이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보시면, 구속 중에도 명절휴가비로만 적게는 400만원 정도부터 많게는 120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구속돼 명절휴가비뿐 아니라 모든 급여를 다 받아갔는데요.
추정해보니 약 7억원이 넘었습니다.
[앵커]
이건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예 의정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물론 나중에 무죄 확정이 된다면 그때가서 돌려받으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차치하고서라도 아무튼 일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명절 떡값' 챙겨간다, 이해가 쉽진 않네요.
[기자]
국회의원들의 명절휴가비의 법적 근거는 '공무원 수당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도 '재직 중'에 한해 준다고 돼있습니다.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는 못 받습니다.
결국 일을 안 하면 못 받는단 게 법취지인 건데 구속된 의원의 경우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불가능하지만 일종의 사각지대에 앉아서 명절휴가비를 가져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성의 목소리도 없진 않았는데 들어보시죠.
[김경진 전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 (2023년 11월) :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세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세비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도록 하고…]
실제로 여러차례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구속 중이라고 해도, 자격이 상실된 건 아니고, 보좌진이 대리해 법안발의 같은 국회의원 직무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 수당 등을 안 주는 건 과도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논의는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결국 팔이 계속 안으로 굽고 있는 건데 이번 국회에서도 일년 째 법사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앵커]
고치려는 시도는 있었다 하지만 무산되었다 이거네요.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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