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도 집단입당 발견 안돼 …해당 시의원은 당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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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2일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명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의혹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이 당원을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서울시당은 김경 시의원 추천 당원과 관련된 서류를 조사해 당헌·당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며 "김 의원을 추천인으로 하는 당원 가입자 중에 당원 가입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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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꼬리자르기…압수수색 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2일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명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의혹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이 당원을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당비 대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한나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서울시당은 현재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다만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입당 논의 정황이 담긴) 녹취가 이뤄진 시점은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이 임박한 시기로 입당 심사 처리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당은 제보자인 장정희 서울시 사격연맹 부회장과 김 의원이 처음 만난 것은 지난 8월4일이지만, 실제 집단 입당 부탁을 한 것은 8월10일 이후로 보고 있다. 입당 마감일이 8월14일이어서 집단 입당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는 게 서울시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런 사정을 들어 이번 문제를 김 의원의 개인 일탈로 규정했다. 김 위원은 “서울시당은 김경 시의원 추천 당원과 관련된 서류를 조사해 당헌·당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며 “김 의원을 추천인으로 하는 당원 가입자 중에 당원 가입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김경 시의원이 차기 지방선거에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 같은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 종교 동원 의혹’ 문제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김 의원과 제보자, 김 의원실 직원과 제보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녹취록에는 김 의원이 당내 지방선거 경선에 개입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제보자로부터 확보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해당 녹취록에서 김 의원이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라고 말하는 내용을 근거로 “이 사안의 본질은 김민석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 운동”(송언석 원내대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구속하고 민주당 당사, 서울시당, 해당 의원실, 총리실 관련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기민도 김해정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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