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하루만 체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조사 뒤엔 유치장(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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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 언급한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전 위원장은 국회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법 본회의 상정 일정으로 국회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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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 의무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국힘 "정치적 목적 체포"

(서울=뉴스1) 김종훈 강서연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방통위가 사라지며 위원장직에서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이날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오후 5시 40분쯤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느냐"며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의 가치나 철학과 맞지 않아서 사퇴하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서 저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앤다는 뜻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 언급한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전 위원장은 국회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법 본회의 상정 일정으로 국회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를 맡은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사정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으나 경찰은 불응했다고 주장한다"며 "체포영장을 신청해 금일(2일) 집행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수차례 출석을 거부해 왔다"며 "자세한 수사 상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9월 10일경에 (소환 통지서가) 한 번 왔다고 하고, 15일쯤 오고, 27일에 소환 요구가 왔다"며 "세 차례, 소환 일자가 지나서 우편물이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 체포 소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서장과 면담했다. 당 사무총장인 정희용 의원은 "조사가 끝난 뒤 즉시 귀가 조치할 것을 말했다"며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 과정을 상세히 살피고 문제점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일정을 조율한 뒤 출석해 조사할 수 있는데 이건 정치적 목적의 '이진숙 죽이기'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부당하게 과잉수사함으로써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이진숙 죽이기가 '이진숙 살리기'로 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에 머물 전망이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는 다음날(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의결돼 전날 공포, 방통위가 사라짐에 따라 자동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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