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에 민주당 "망언 사필귀정" 국힘 "노골적 보복"
이진숙 측 변호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으나 경찰이 출석 불응 주장"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일 체포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체포영장은 보통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할 때 법원에서 발부된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망언을 일삼은데 따른 사필귀정”이라며 “수사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의 독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통보하기도 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자연인 이진숙씨의 범죄혐의를 제대로 수사하기 바란다”며 “만시지탄!”이라고 적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방통위원장에서 끌어내리자마자 덮치는 모습. 못 잡아먹어 안달 난 듯, 드디어 기회가 왔다며 달려든 것”이라며 “정권 비판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체포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금 국민들은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야당에 대해서는 요건에도 맞지 않는 체포를, 추석 연휴를 바로 코앞에 두고 이렇게 무도하게 감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후 3시 30분경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영등포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탄핵으로 직무정지 중인 기간에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다라고 말한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의 당선을 반대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었다라는 등의 내용”이라고 전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은 9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약속했으나 방미통위법의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26일 저녁부터 27일 저녁 8시 정도까지 국회에 출석해야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하여 그러한 사정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했으나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했다고 주장하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부당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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