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교 "尹이 2차 계엄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메시지 봤다"

김현우 2025. 10. 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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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기)으로 개설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새벽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라는 메시지를 읽었다는 방첩사 장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박 대령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계엄 해제 의결됐어도 새벽에 다시 비상계엄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메시지가 있었다"며 "그 이후 경호처 직원들이 인원들 철수시켜 저도 나가야 할 거 같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대화방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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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22차 공판 증인신문]
방첩사 부대원 참여 비화폰 단체방
'의원들부터 잡으라고 했잖아요'
'새벽에 다시 계엄 선포하면 된다'
尹 측 "재재재재 전문증거"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캡처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기)으로 개설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새벽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라는 메시지를 읽었다는 방첩사 장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해당 메시지가 대화방에 나타난 것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2일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2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대령)은 당시 자신이 봤던 대화방 내용 중 일부를 증언했다.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에 있던 합참 방첩부대 소속 중령이 전한 내용이었다.

박 대령은 대화방 내용 중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는 특검 측 질문에 "(12월 4일 오전) 1시 20분부터 1시 30분 사이 '대통령님 입장하실 예정이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오시면서 소리를 치며 '의원들부터 잡으라고 했잖아요'라고 말했다는 메시지가 있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고 답변했다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계엄 해제 의결됐어도 새벽에 다시 비상계엄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메시지가 있었다"며 "그 이후 경호처 직원들이 인원들 철수시켜 저도 나가야 할 거 같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대화방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다만 재차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방첩사에서 준비된 것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임무 중지 지시를 내린 상태라 크게 바쁘거나 하진 않았다"며 "단체 대화방 내용은 굉장히 당시에도 대통령님 관련된 내용이어서 특별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가 개편된 것을 거론하며 "방첩사 부대원들 164명이 출동했는데 단 한 명도 임무지에 진입한 인원이 없다. 훈장을 받아도 맞지 않나"며 "방첩사가 또 다시 해체 기로에 서 있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장면을 본 것이 아닌 단체 대화방의 메시지를 본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당사자들의 대화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닌, 신분도 알 수 없는 사람의 대화를 들어 전달한 "재재재재 전문증거"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특검에 군 검찰 협조를 통해 실제 대화 내용을 포렌식해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13회 연속 불출석함에 따라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박억수 특검보와 이찬규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재판에 출석한 조은석 특검팀 파견 검사 7명이 검은 정장과 검정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것을 두고 양측의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파견 검사들이 초상을 의미하는 검정 넥타이를 착용했다"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모순이란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에 “넥타이 이야기가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정치적 느낌이 나는 이야기는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사유도 없다고 봤다. 형사합의35부는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심리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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