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모욕·허위사실 유포' 이근, 징역형 집유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군 대위 출신 이근(41)씨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근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벌금 500만원→2심 징역 6개월·집유 2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해군 대위 출신 이근(41)씨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이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거짓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 차례에 걸쳐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패배자)’, ‘방구석 (사이버) 렉카’라는 모욕성 글을 남긴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고(故) 김용호 씨를 향해 ‘기생충’, ‘평생 썩어라’, ‘기자로서 실패하고 사업도 말아먹었다’는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구제역)가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고소·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라고 게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가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재판받고 나오다 구제역을 폭행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이 2022년 12월인데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법원 경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23년 3월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 법원 내에서 구제역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씨는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 받았다. 이 사건들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성주원 (sjw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만전자’·‘40만닉스’…코스피 3500의 주역은 반도체株
- 한 주 사이 주가 '반토막'…DI동일에 무슨 일이[주톡피아]
- "옆집은 2억 더 줬다는데, 큰일 났네요" 속 끓는 전세민
- `배임 이어 선거법 위반까지`…이진숙, 명절 앞두고 전격 체포(상보)
- “고강도 세무조사에도”…유재석 ‘강남 200억 건물’ 드디어?[누구집]
- 김나영, 마이큐와 4년 열애 끝 재혼
- 李대통령 부부, 추석 연휴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 ‘월급 1200만원’ 26살에 3억 모은 택배 기사…비결 보니
- 코스피 첫 3500선 돌파…대형 반도체株 훈풍에 2%대 강세
- “6개월 만에 신라면세점을?”…조민, 화장품 특혜 논란에 “법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