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에 실업급여도 올라.. 내년 월 상한액 200만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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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 8,100원으로 오르면서 한달 지급액이 200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기에는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만 4,192원에서 6만 6,048원으로 2.9% 오르고, 상한액은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3.2% 인상됩니다.
상한액 인상은 2019년 6만 원에서 6만 6,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7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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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며 실업급여도 올라
하한-상한액 역전현상에 동반 상승
제도 악용으로 도덕적 해이도 우려

내년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 8,100원으로 오르면서 한달 지급액이 200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만 4,192원에서 6만 6,048원으로 2.9% 오르고, 상한액은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3.2% 인상됩니다.
상한액 인상은 2019년 6만 원에서 6만 6,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7년 만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과 연동되는데, 하한액이 오르면서 상한액과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한액도 함께 인상이 이뤄집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 인상 기조로 2017년 하루 기준 4만 6,584원, 2018년 5만 4,216원, 2019년 6만 120원으로 2년 만에 29% 뛰었습니다.
상한액도 같은 기간 5만 원에서 6만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실업급여 하루 8시간, 30일 기준 최소 지급액이 192만 5,760원에서 198만 1,440원으로 6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상한액은 198만 원에서 204만 3,000원으로 오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 3,000명이었는데,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 1,000명,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8만 4,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21차례에 걸쳐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만 1억 400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원은 지난해 기준 3조 5,083억 원이 있지만, 노동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 7조 7,207억 원을 빼면 4조 원 넘게 적자 상태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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