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전지 품질조작’ 에스코넥·아리셀 전 직원들 1심서 집유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코넥과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스코넥 직원 A씨 등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에스코넥 군납전지에 대한 품질보증검사 전반에 걸쳐 이뤄졌고 에스코넥에서 습득한 기망 방법을 아리셀에 전수하고 아리셀에서 그 방법이 고도화돼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크다”며 “에스코넥이 납품한 전지 관련 다수의 사용자 불만 보고서가 접수됐고 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에스코넥 직원으로 경영진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보수를 받은 것 외에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품질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담당자가 지정한 시료가 아닌 대체 시료를 사용하는 등 방법 등으로 시험 데이터를 조작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같은 날 아리셀 직원 B씨 등 8명이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B씨 등 전 아리셀 직원들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B씨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장기간 범행을 자행했고 결괏값을 위조해 데이터를 조작하고 기품원 담당자 서명을 위조하며 수검용 전지를 납품용과 다르게 제작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리셀 측은 피해액 70%를 회복하긴 했으나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며 발생한 하자에 대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범행으로 인해 보수를 지급받은 것 외에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B씨 등은 아리셀이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순관 에스코넥 및 아리셀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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