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수사 중 출석 불응"(종합)

이다솜 기자 2025. 10. 2.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4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했으며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돼 방통위는 17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종료에 따라 자동면직 된다. 2025.09.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4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주 토요일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갑자기 오늘 체포 영장을 집행한 것은 과도한 경찰의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해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공포·시행되면서 방통위가 폐지됐고 이 전 위원장도 자동 면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