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긴급 체포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손재철 기자 2025. 10. 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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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자택에서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속보]경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택서 체포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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