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냥 사건”…문재인·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벗었다

김임수 기자 2025. 10. 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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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現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송봉준 부장검사)는 10월2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 명령에 따라 재수사한 결과, 조 위원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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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수사 의혹’ 조국·임종석 무혐의 처분…피고발된 文도 혐의 벗어
2020년 기소됐던 황운하·송철호 역시 대법서 무죄 확정돼…검찰 완패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現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송봉준 부장검사)는 10월2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 명령에 따라 재수사한 결과, 조 위원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2025년 8월14일 무죄 확정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現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선고 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 접수돼 수사선상에 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現 국민의힘 국회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어진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고,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은 무죄가 확정된 뒤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작 사건이자 검찰의 사냥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위원장과 임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는 선거 개입이 충분히 의심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2021년 불기소 했다. 서울고검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황운하·송철호 등에 대한 1심 실형 판결이 나오자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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