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측, 상표권 소송 논란에 소 취하 "대리인이 독자 진행" [공식]

최혜진 기자 2025. 10. 2.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아이브의 소속사가 '아이브'라는 이름이 들어간 가죽공방 관련 상표권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가죽 공방 사업주는 "2019년에 상표 등록을 마쳤고 아이브 데뷔는 2021년"이라며 주장하며 "공공기관과 함께한 전시, 협업 내역이 있어도 이렇게 심판을 건 이유가 뭐냐"고 호소했다.

이후 스타쉽은 소속사와 아이브 동의 없이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 취하에 나서며 상황을 수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뉴스 | 최혜진 기자]
걸그룹 아이브/사진=이동훈 photoguy@
그룹 아이브의 소속사가 '아이브'라는 이름이 들어간 가죽공방 관련 상표권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본 건은 당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조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조속히 소를 취하했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속사는 "스타쉽은 아티스트 권익 보호 못지않게, 오랜 기간 성실히 사업을 이어온 분들의 권익과 노고 또한 존중한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고,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죽 공방 아이브러데굿즈 측은 지난달 30일 스타쉽이 상표 등록 취소 심판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가죽 공방 사업주는 "2019년에 상표 등록을 마쳤고 아이브 데뷔는 2021년"이라며 주장하며 "공공기관과 함께한 전시, 협업 내역이 있어도 이렇게 심판을 건 이유가 뭐냐"고 호소했다.

이후 스타쉽은 소속사와 아이브 동의 없이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 취하에 나서며 상황을 수습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