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체포’ 이진숙 수갑찬 채 격앙···“이재명·정청래·개딸이 시켰냐”

우혜림·김태욱 기자 2025. 10. 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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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
영등포서 압송되면서 강하게 반발
“소환 불출석 사유서 냈고 통보도 했다”
변호인 “경찰의 만행” 부당 체포 주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경찰에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우혜림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채 압송되면서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며 “민주당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저 이진숙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7월10일 이 전 위원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희, 한민수 의원 등 회견 참석자들은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제65조 정치운동 금지를 어겼으며, 수차례 SNS를 통해 선거법 제85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있던 지난해 9월10일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은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키 열쇠를 가진 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었고, 그 고의성 배후에는 현재 문재인 체제에서 임명된 방문진 이사, 저희가 평가하기엔 민노총에 더 친화적인 방문진 체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해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전 위원장은 SNS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2015년부터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 수천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7월5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에 이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에 출석해야 해 소환 조사에 불응했고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체포했다’며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등포경찰서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적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으나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출석해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런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압송돼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서가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보낸 건 사실”이라면서도 방미통위법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출석한다는 걸 가지고 경찰 출석 못했다고 수갑을 채우겠다. 선출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거냐”고 말하며 경찰서로 들어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3일 오전 10시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원장에서 자동 면직됐다. 그는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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