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이진숙 측 “내일 체포적부심사 청구”

민정희 2025. 10. 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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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해 약 3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6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오늘(2일) 오후 4시쯤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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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해 약 3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6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오늘(2일) 오후 4시쯤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은 이같은 발언들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이 전 위원장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이재명이 시켰나, 정청래가 시켰나," "방통위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진숙을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국회에 출석하느라 못온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한테 수갑을 채운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이후 저녁 9시 15분쯤, 이 전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저녁 6시쯤부터 9시쯤까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부당하다며 내일(3일)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오늘 조사에선 시간이 별로 없어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졌다," "출석 협의가 됐음에도 불응했다고 한 것은 검사와 판사를 기망한 허위 공문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측에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불응했다는 경찰 입장에 관해 임 변호사는 "경찰에선 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하나 자택에 없어 등기를 수령하지 못했다"며 "수사과장 역시 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 "이 전 위원장 발언 시점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으리란 것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지방선거는 아무도 모르는 기초단체장 5명을 뽑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관심이 없어서 영향력 자체가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관해선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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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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