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6분쯤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혐의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집행했습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로 자동 면직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처명만 바꿔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만들어졌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차량에 타기 전 "수고 많았다. 굿바이 앤 씨유(Goodbye and see you)"라는 인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방미통위법이 공포되고 효력이 발효된 어제(1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모든 법을 만들 때는 근거가 매우 중요한데, 왜 정무직은 승계가 안 되고 임용직들만 승계가 되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며 "정무직은 저 혼자뿐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진숙을 축출하기 위한, 숙청하기 위한 표적 입법"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편 방미통위법 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어제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했습니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됐지만, 정무직은 제외돼 이 전 위원장은 자동 면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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