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택서 체포

2025. 10. 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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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 등의 발언한 것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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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 등의 발언한 것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놓고 진행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것이라며 부당한 체포라고 반발했다.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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