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전지 조작 에스코넥·아리셀 직원들 집행유예

김혜진 기자 2025. 10. 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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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연합뉴스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코넥과 자회사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스코넥 직원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 8명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보증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지정된 시료 대신 다른 시료를 사용하거나 국방 규격에 맞지 않는 조건에서 시험을 진행한 뒤 이를 정식 데이터인 것처럼 제출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리셀 측이 방위사업청 손해배상 청구액 51억원 중 35억원을 지급해 피해액의 70%가 회복되긴 했지만 납품 전지와 관련해 2024년까지 다수의 사용자 불만과 보수 요구가 접수됐다"며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영진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근무에 따른 보수 외에 별다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에스코넥 전 직원들은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해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리셀 전 직원들도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군납용 전지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아리셀 전 직원들의 변호인은 지난 3월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박중언 총괄본부장과 기술연구소에 개선을 요구하며 사업을 중단할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에스코넥 및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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