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교통딱지, 누구에게?… 美 캘리포니아 단속 혼선
교통 위반 딱지 발급 대상無
자율주행차 처벌 규정 없어
서비스 확장하며 혼란 커질 듯
미국의 대표적인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차 교통위반 단속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교통위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교외 샌브루노 지역 경찰은 최근 성명을 통해 경찰관 두 명이 불법 유턴을 한 웨이모 차량을 살펴보는 사진을 공개하며 “운전자가 없었기 때문에 딱지를 발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 속 경찰관은 웨이모 차량의 빈 운전석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경찰은 과태료 기록부에 ‘로봇’이라는 항목이 없으며,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에 교통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했다. NYT는 “이처럼 기묘한 교통 단속은 사람이 운전석에 있었다면 일상적으로 발주됐을 교통 위반 딱지를 자율주행차에 발부하려는 과정에서 법 집행 기관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고 전했다.
지난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자율주행차가 지역 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경찰이 ‘자율주행차 비준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는 “평화 집행관이 자율주행 기술이 작동 중인 자동차가 자동차법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의심될 경우 비준수 통지를 발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자율주행차 단속의 근거가 되는 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단속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샌브루노 경찰서 교통과 소속 스콧 스미스마퉁골 경사는 “아직 자율주행차 단속이 베타 테스트 단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웨이모는 성명을 통해 ‘웨이모 드라이버’로 알려진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설계됐다며, 샌브루노 경찰의 교통 단속 사실을 검토한 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을 통해 도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웨이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한 경찰관이 역주행하던 무인 웨이모 차량을 세웠지만 교통위반 딱지를 발부하지는 못했다. 지난 1월에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 승객이 고장 난 웨이모 차량에 갇혀 불편을 겪기도 했다.
자율주행차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면서 교통 위반 단속을 둘러싼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애리조나주에는 경찰이 무인 차량에도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교통 위반 딱지를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법이 존재하지만, 피닉스 경찰서 대변인은 실제로 자율주행차에 딱지가 발부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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