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도 문재인·조국 등 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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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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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의 사건 선고 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및 법리 등에 기초해 봤을 때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사건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해 중앙지검이 사건을 재수사해왔습니다.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6228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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