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차별’ 5인 미만 사업장…추석 연휴 7일 중 유급휴일은 하루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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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3일), 대체공휴일(8일), 한글날(9일)까지 포함하면 총 7일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5인 미만 사업장 '휴일 차별'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보장했을 때 임금비용 증가율은 2.29%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가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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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3일), 대체공휴일(8일), 한글날(9일)까지 포함하면 총 7일이다. 8일(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12일(일요일)까지 열흘을 쉴 수 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조건은 아니다. 빨간날 7일 가운데 ‘유급휴일’이 단 하루인 노동자들도 있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빨간 날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유급휴일은 1주에 하루 이상 보장해야 하는 ‘유급주휴일’뿐이다. 이들은 이번 연휴 7일 중 하루만 유급휴일이 된다.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보장 규정이 없는 이상 나머지 6일은 쉬어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 일을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차별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 책임이 크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노동부가 마음만 먹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늘 ‘영세사업장 부담’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늘 ‘검토’만 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5인 미만 사업장 ‘휴일 차별’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다. 연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선 일하는 날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쉬는 날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휴일 차별’ 문제가 해결되면 그동안 제대로 쉬지 못했던 전체 노동자 가운데 24.1%(202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도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 적용확대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한국노동연구원, 2023년)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63%는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는 일부만 보장하고, 18%는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임금 비용을 추정해보니, 전체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연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9617억원으로 증가율은 0.8%에 그쳤다. 다만 업종마다 편차는 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숙박음식점업은 임금비용이 1.1%(3506억원) 늘고, 도소매업은 1.47%(246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보장했을 때 임금비용 증가율은 2.29%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가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같은 추정치는 연구진이 업종별·지역별 표본 사업장 1190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산됐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노동부의 국정과제기도 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적은 조항부터 적용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업종마다 근로실태나 사업주 경영상태가 달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노동권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다만 업종별로 임금 비용 증가율에 차이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적 적용이나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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