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쿠팡 무혐의 사건', 검찰이 민생 범죄 말아먹을 수 있단 것 보여줘"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집단행동, 공무원 법령 준수 의무 위반…수사·기소 방해 인정되면 처벌 가능"
"김건희 특검의 출발점, 원죄는 검찰에…고의 태업, 지시 불복한다면 징계해야"
"지귀연 갤럭시 S25→샤오미 교체, 증거인멸…빨리 압수수색 해야"
"조희대 관용차 운행일지 안 만든 대법원,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10월 02일 (목)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윤경/ 기자
▶정영진
자 이번 시간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모시고 지금 특검 이야기도 좀 여쭙고 싶은 게 많고요.
또 검사들이 뭐 항명했다, 뭐 그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조금 전 저희가 전해드린 쿠팡 관련해서 부장 검사 건너뛰고 지금 지청장이 막 지시를 엉뚱하게 잘못 내린 이 이슈도 저희가 뭐 시간상 많이 못 다뤘는데 그 얘기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용민
네 반갑습니다.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채윤경 기자님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네 채윤경 기자님의 그 뭐랄까요?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채윤경
네 중요한 얘기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정영진
시간이 없어요, 또?
쿠팡 조금 전에 이제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핵심은 그거죠?
▶채윤경
엄희준입니다. 핵심은. 그렇죠?
▶정영진
엄희준
▶김용민
네 그렇죠.
▶정영진
전 지청장
▶김용민
엄희준과 그 바로 밑에 차장 검사 두 분이 문제였죠.
▶정영진
두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면 엄희준이 문제고 차장 검사는
▶김용민
엄희준이 핵심 문제로 보이고 그 차장 검사는 그 과정에서 쿠팡 측 변호사와 매우 가까운 친분 관계가 있는 사이였다 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논의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진
쿠팡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조사를 했고
▶김용민
아니 검찰은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했죠.
▶정영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했고 이제 이걸 이제 검찰에 넘긴 거죠?
▶김용민
맞습니다.
▶정영진
네. 근데 검찰 단계에서 갑자기 문제없어 기소 안 해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김용민
그렇죠.
▶정영진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용민
네 말씀드리면 이제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먼저 수사를 했고 기소 의견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면 보완 수사를 하는 등 해서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사안을 대검에 보고를 해요.
그런데 대검에 보고할 때 불기소 의견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이 압수수색을 해서 확인한 중요한 증거 그래서 압수수색 결과 보고서라는 문건이 있는데 이걸 누락하고서 보고를 해서 대검에서는 중요한 문건이 누락돼서 고의성이 있는지 잘 판단이 안 되니 지청에서 보고한 대로 불기소해라 라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왜 고의 누락했느냐
▶정영진
왜 누락했냐
▶김용민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이 된 것이고 문제를 제기했던 부장검사는 그걸 지청장이 억지로 누르고 그다음에 담당 주임 검사를 불러서 불기소 의견으로 네가 만들어서 보내라.
그리고 부장검사는 패싱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진
네. 왜 패싱 한 건지는 아까 아무리 여쭤봐도 다들 대답을 안 하시던데 그러니까 쿠팡과 지난 정부와의 끈끈한 이런 게 좀 있었던 건가요?
▶김용민
관련성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 의심이 되죠.
정황들인 건데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분들 중에 쿠팡으로 취업해서 근무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이제 민정수석 라인 쪽과 그다음에 정무수석 라인 쪽에서 이 사건에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진
네. 그래서 이제 쿠팡의 이런 민원 같은 거를 검찰이 오더 받고 잘 처리해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군요.
▶김용민
그렇죠. 이게 막 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까 차장 검사와 친한 변호사는 김앤장 변호사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소위 법조 카르텔의 핵심에 있다라고 의심되는 민정 라인과 김앤장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면서 검찰의 수사를 그러니까 기소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검찰 개혁이 이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부각됐는데요.
첫 번째가 검찰의 보완 수사가 무능하다. 오히려 덮어주기를 했던 것 아니냐라는 중요한 문제 제기가 됐죠.
또 하나는 검찰의 기소권도 지금 보니까 함부로 쓰네? 친한 사람 봐주고 친한 쪽에서 들어오면 봐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네라는 게 지금 확 드러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검찰 개혁이 그동안 보수 언론이나 야당 쪽에서는 우리 정치권을 위해서 특히 민주당이 자기들 뭐 범죄 가리려고 저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을 해왔는데 이 사건을 보니 검찰이 한 번 잘못 판단하면 정말 수많은 민생 사건들이 덮이는구나 민생 범죄를 이렇게 검찰이 말아먹을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쿠팡 만약에 이제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여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잖아요.
워낙 많은 배송하시는 분들도 지금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과거에 무슨 뭐 화재 사건 이런 것도 좀 있었고 또 당연히 갑질 논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어쨌든 쿠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독점 논란 같은 것도 여러 법적 문제들이 엄청 생길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라면 이참에 그냥 여기저기 뭐 변호사들 많이 돈 쓰지 말고 차라리 그냥 정권에 몰빵을 해갖고 아예 검찰 단계에서 별 문제없이 하는 게 훨씬 더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소설을 한번 써봅니다.
▶김용민
맞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검찰 개혁에 필요한 요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정영진
제가 요체였나요?
▶김용민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영진
감사합니다.
▶김용민
왜냐하면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와 기소권이 이렇게 융합돼 있을 때에는 검찰만 접근하면 돼요.
그것을 정권을 통해서 접근하든 아니면 외부 변호사를 통해서 돈으로 접근하든 어떤 방식이든 검찰에만 접근하면 사건이 다 해결됩니다.
모든 걸 여기서 다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사-기소가 분리돼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검사들은 이제 공소청은 기소만 하면 외부에서 뭔가 접근을 할 때 양쪽 다 해야 됩니다.
▶정영진
로비 할 데가 너무 많아요.
▶김용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검찰 개혁의 핵심 요체예요.
방금 말씀하신 게
▶채윤경
궁금한 게 이건데 그 엄희준 전 지청장은 어쨌든 지금 이거는 직권 남용이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강압하고 강요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별도로 조치할 수가 없는 건가요?
▶김용민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장검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부장검사가 이 엄희준과 그 차장 검사에 대해서 대검의 감찰 요구와 수사 의뢰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직권 남용도 있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대검에서 현재 감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징계 수준 넘을 수도 있는 거죠?
▶김용민
그렇죠. 그 문건 자체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검에 보고하는 문건에 압수수색 결과 보고라는 핵심적인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이 되면 이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특이한 게요.
엄희준 지청장은 또 이 부장 검사를 징계 요구를, 감찰을 요구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감찰 요구를 해서 감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검이 어떻게 중심 잡고 이 사건을 결과를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감에서도 이 이슈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고요.
저희도 또 추가 제보들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국감에서 조금 더 깊이 좀 파헤쳐 보려고 랍니다.
▶채윤경
추가 제보라는 게 지청장과 차장 검사와 쿠팡과의 관계에 대한 제보예요?
▶김용민
아직은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보를 받아서
▶채윤경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기본적으로 항상 그 부장 검사 있잖아요.
수사했다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감찰해서 징계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끝날 때 보면.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조직 감찰을 하면 항상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정영진
그래요?
▶채윤경
지금 이 국면은 너무 전형적인 국면이라서 끝을 잘 보긴 봐야 됩니다, 이거.
▶정영진
근데 보통 이제 시간 지나면 또 사람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고 하면 그 조직은 조직의 논리대로 또 그 조직 이른바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가혹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더라.
▶김용민
특히 검찰이 그랬죠. 그런데 뭐 곧 없어질 조직이라 조직 논리가 이제 얼마나 작동할지 봐야 되겠습니다.
▶정영진
네. 그 이슈 하나 먼저 좀 다뤄봤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찾아가서 혼쭐을 내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김용민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이제 특위에서 갔었고요.
그 문제 제기를 좀 강력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검 쪽에서는 항명의 개념보다는 불안감을 호소했다라고 입장을 전달한 것 같고 그래서 전현희 최고도 이게 불안감 호소 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채윤경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이 검사들이 원 투데이 검사 한 게 아니고 40명이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항명이고 그렇게 읽힐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도 아 이 정도일 줄은 몰라서 하소연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하소연으로 좀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김용민
그 부분은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하소연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채윤경
합의가 된 거예요, 상호 분위기가?
▶김용민
그쪽에서 얘기가 먼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항명이에요. 공무원들은 법령 준수 의무가 있고요.
상명 하복 그다음에 직무 명령에 대해서 복종 의무 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위반했습니다. 게다가 집단 행동을 했어요.
과거 검찰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 집단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지금 이런 집단 행동을 했다. 이거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하지만 검사에 대한 처벌은 검사들만 하니까 지금은 이걸 지금 처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정영진
집단 행동은 근데 어디까지가 해야 집단 행동, 다 같이 이제 뭐 머리 두드리고 이거 하면 집단 행동은 그 정도는 이제 명백할 것 같은데 그냥 뭐 의견이 우리가 다 비슷한데요.
뭐 이것도 집단 행동인가 아니면
▶김용민
그걸 넘어서는 거죠. 이제 법령 준수 의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이니까 집단 행동이라고 봐야죠.
지금은 뭐 검찰청법이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법을 자기들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게 모순된다 이런 논리인데 자기들은 지금 특검법에 따라서 파견 나와서 특검법에 따라서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영진
특검법에는 수사 기소 해야 되는 거고.
▶김용민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특검법을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죠.
또 중요한 건요. 우리 김건희 특검법 다른 3특검에 다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그 수사 방해 행위가 있습니다. 처벌하는 게 있어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의 집단행위, 검사들의 집단 항명, 집단 행위가 그 위력으로 특검의 수사 행위 기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특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한 거예요.
▶채윤경
그런데 일단 지금 단속을 어쨌든 하고 온 것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공소유지까지 정말 성실하게 할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김용민
그게 지금 그런 질문이 나오는 이 대한민국 현실이 되게 황당한 거예요.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할까 안 할까를 걱정하는 상황이 이게 완전히 비정상입니다.
▶채윤경
걱정돼요. 근데
▶김용민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도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먼저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검찰이 그런 걱정을 국민들께 끼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당연히 해야죠. 안 하면 징계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채윤경
근데 그만두고 나가버리면 끝 아니에요? 사실 특검 검사들이
▶김용민
징계 사유가 있으면 사퇴 못합니다.
▶채윤경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소하고 나면 특검 1차로 이제 정리하고 사표 낼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정영진
어차피 더 검찰에 있어봐야 뭐 큰 거 없다 아니면 이게 수사하는 단계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의 120% 충분히 일을 열심히 해줘갖고 그래야 이제 지금 이 수많이 너무나 많은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다 조사하고 결론 내고 이거를 기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 됐어 뭐 이렇게 열심히 하나 이제 그건 이제 처벌은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일 열심히 안 한다는 이유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뭐 난 뭐 별로 검찰에서 볼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 되겠냐 뭐 이러면서 조금 태만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걸 판단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그런다고 한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나 손해는 오히려 이 기소를 해야 될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보는 거고 이익은 오히려 김건희 씨를 비롯한 그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는 건 아닌가 걱정이 또 됩니다.
▶김용민
그 걱정이 지금 현실이죠.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의 모습, 지금 검사들의 행동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권력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3특검 중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돌아가겠다고 한 특검은 지금 김건희 특검만 있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근데 그거 아십니까? 김건희 특검이 왜 시작됐는지? 김건희 특검의 출발점의 원제는 검찰한테 있어요.
▶채윤경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김용민
검사들이 김건희를 봐줬기 때문에 정권도 무너졌고 윤석열은 어쨌든 간 비상계엄도 했고 그리고 특검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이 와서 또 검사들이 해태한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죠.
하여튼 이제 일부러 고의로 태업하면 이거 찾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명하복 그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복종 의무를 불복하는 것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면 과감한 징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특검 내부에 이렇게 매기 이런 사람들 하나씩 이렇게 심어놓고 제대로 하나 못하나
▶김용민
실제로 이게 견제가 특검 내에서 이루어지기는 해요.
이제 검사들만 있는 조직은 아니에요. 특별 수사관들이 많이 채용돼서 들어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또 대부분 변호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 특별 수사관들이 검사들의 태업 행태를 다 지켜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제기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냥 일부러 손놓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짓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걱정하는 게 황당한 일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견제 장치는 현재 특검 내에도 있습니다.
▶정영진
아 그러면 그것도 내부 고발 내지는 그런 해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와 함께 잘 제보를 하는 경우에 보너스라든지 너무 좀 어리석은 질문인가요?
▶채윤경
아니 좋은 질문이었어요.
▶김용민
아니 공직사회가 그 보너스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채윤경
근데 그러면 다른 특검 2개는 내란 특검하고 채해병 특검은 이런 분위기는 없나요?
▶김용민
모르겠어요. 특검 내부 분위기까지는 제가 현재 알지는 못하는데 드러난 것으로는 아직 이렇게 집단 반발하거나 항명한 건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건희 특검의 특수성이 또 있어요.
검찰이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특검이다 보니 검찰 입장 검사들 파견된 검사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수사하기가 좀 부끄럽죠.
할 때마다 자기들의 치부를 계속 드러내야 되는 특검이에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좀 출발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윤경
그래도 하나 이제 이 사람들이 검사들이 한 이야기 중에 어쨌든 논리적으로 들어볼 만한 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정권의 방침인데 우리는 수사-기소-공소 유지까지 다 하는 거 아니냐 혼란스럽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지적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김용민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우리가 분리하는 것이 지금 대세고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 있는 곳이 있죠. 공수처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맨날 얘기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뭐 미국이나 독일 주요 선진국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중요한 범죄, 중요한 사건에서는 사실상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서 같이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 전형적인 검사들이 얘기하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이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게 있죠. 그리고 특검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특별검사 제도 자체가 합헌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 있는 이 모습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기존에 그냥 다시 이제 검찰로 돌아가면 그냥 기소 열심히 하면 되고 혹시라도 특검에 오게 되면 그때는 수사와 기소 열심히 하면 되고 법에 따라서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김용민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특검이 이렇게 많이 출범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사-기소가 융합되는 사례들은 예외적인 특수한 상황으로 남겨둬야죠.
▶정영진
네. 특검 관련돼서 좀 여쭤봤고요. 특검 관련해서 끝으로 진짜 지금 3개 특검 있잖아요.
보시기에 내부 상황까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꽤 괜찮게 진도들 잘 나가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보세요?
▶김용민
저는 전반적으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건 뭐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귀연 판사가 유흥업소 접대 의혹 이건 이제 이미 꽤 된 얘기인데 대법원에서는 뭐 문제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것도 기각을 한 거죠?
▶채윤경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김용민
법원의 입장을 제가 알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그 감사 결과를 발표했던 것에 입장이 녹아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술 접대를 해서 제보를 최초에 했던 그 제보자가 이제 좀 말을 바꿨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귀연 판사는 입장이 계속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그런 술자리 자체를 안 갔고 삼겹살만 먹었다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점점 커지니까 가서 바로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 입장을 보니 조사한 결과를 보니 가서 술 한두 잔만 먹고 나왔다.
점점 늘어나요. 입장이 점점점점 밀리고 있죠. 뒤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휴대폰을 바꾼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영진
우리 김용민 의원께서 아주 격정 토론을 하셨는데
▶김용민
맞습니다. 황정아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라서 저도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요.
제가 5월 14일 날 조희대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를 했었습니다.
저랑 김기표 의원이 같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지귀연 판사가.
▶정영진
5월 16일
▶김용민
그러면 이틀 뒤에 휴대폰을 교체했다라고 하면 5월 14일 날 문제 제기가 된 것을 보고 인터넷 주문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16일 날 배송됩니다. 오후 2시 이후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16일 날 배송 그래서 됐을 겁니다. 그래서 16일날 아마 법원에서 받은 것 같아요.
16일 오후에 유심칩을 교체하거든요.
▶정영진
근무 시간이니까.
▶김용민
네. 그러니 법원에서 배송 받아서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날짜가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공교롭지 않아? 이럴 수 있지만 교체한 휴대폰을 보면 이건 증거 인멸이 거의 빼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채윤경
왜요? 샤오미라서?
▶김용민
네.
▶정영진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이거는
▶김용민
샤오미를 무시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정영진
이거 알뜰폰으로 주로 쓰잖아요.
▶김용민
그렇죠. 그전에 이 지귀연 판사가 썼던 휴대폰이 갤럭시 s10.
근데 6년 동안 썼습니다. 그 당시에 좋은 휴대폰을 샀으니까 오래 썼겠죠?
좋습니다. 6년 만에 교체한 시점도 좀 특이하지만 그건 일단 좀 넘어가고요.
6년 만에 가장 또 최신 폰 25로 제일 좋은 걸로 삽니다.
▶채윤경
울트라예요?
▶김용민
한 180에서 190만 원 정도 되는 좋은 걸로 삽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갑자기 굉장히 저가형 샤오미 휴대폰으로 교체를 해요.
이거는 이게 갤럭시 휴대폰이 쓰다가 싫어서 간 것도 아니고 뭐 서브 폰을 두려고 간 것도 아니고 뭔가 이 갤럭시 휴대폰을 잠깐 쓰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급하게 바꿔요.
급하게 바꾸는데 비싼 폰 바꾸기 싫고 그러니까 제일 싼 거 산 겁니다.
▶채윤경
그 뒤로는 안 바꿨어요?
▶김용민
딱 맞아떨어지죠. 그 뒤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채윤경
지금까지 샤오미 쓰고 있습니까?
▶김용민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바꾼 자료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이 갤럭시 25는 제가 볼 때는 지귀연 판사는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 국면이 마무리되면 다시 바꿀 거예요.
어딘가에 있을 거니 공수처에서 빨리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켜버린 거다.
갤럭시 25만 확보하면 이 사건 금방 확인될 겁니다.
게다가 어젠가 그제인가 그 제보자가 추가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한 20번 정도 접대를 더 했다는
▶채윤경
제보자를 만난 사람이죠.
▶김용민
한 20번 정도 더 만났다고 들었다라고 이제 추가 폭로를 했죠.
이런 의혹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 갤럭시 25 그 휴대폰은 아주 중요한 증거인 것 같은데
▶정영진
20번 더 만났다고 하는 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래도 이제 20번 정도를 만나려면 약속 잡으면서 뭐 지 판사님 어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차 보내드릴게요 이런 등등의 문자 메시지든 있을 거 아니에요?
통화 내역이든
▶채윤경
그리고 하다못해 영수증 같은 게 20번이면 한 번 정도는 그리고 보통 이런 사람들은 다 기록을 하잖아요.
접대를 하는 사람들은
▶정영진
그런 건 좀 나와야 좀 더 신뢰 신빙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김용민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에 제보했던 그분은 현재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 대법원에서 그분의 진술을 토대로 지금 뭐 보류를 해놓은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지귀연 판사의 휴대폰에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겠죠.
이번에도 가서 사진 찍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좀 제가 볼 때 특이한 것 같은데 다른 접대에서도 사진을 찍은 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이 빵 터지고 나서 서로 의견 교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귀연 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화해서 너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게 튀어나왔어라고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통화했던 내역이나 아니면 뭐 주고받았던 문자나 카톡 이런 것들이 그 휴대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윤경
그러면 그 휴대폰을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건 지금 기각이 된 거잖아요.
통신 내역 압수수색은 사실 거의 자판기처럼 찍어주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됐을 텐데 저는 공수처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하도 난리를 치니까 공수처가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조금 체크가 됐나요?
▶김용민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 부분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왜 이렇게 손 놓고 있느냐. 지금 5월달에 문제가 제기됐는데 아직까지 뭐 하고 있느냐 저희가 법사위에서 계속 끊임없이 지적하는데 뭐 활발하게 수사하고 있다 이런 답변만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채윤경
활발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활발하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영진
근데 이 지귀연 판사는 진짜 저는 이 사진 찍을 때도 너무 좀 이상했는데 보통 이제 그런 술집들에 가서는 그래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면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못 찍게 하지 않나 그렇죠?
▶채윤경
근데 좋아하신다니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항상 정말 술자리에서 즐거운 분이에요.
▶정영진
그래요? 난 이 몰카도 아니고 난 이렇게 사진을 참 즐겁게
▶채윤경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법원 이야기 하나 더 해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용차 운행 일지가 진짜 없는 거예요?
▶김용민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봤는데 내부 규칙상 따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부 규칙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영진
내부 규칙상 안 만든다고요?
▶채윤경
만들지 않는다는 게 규칙이에요. 아니면 안 만들어도 된다는 게 규칙이에요?
▶김용민
안 만들어도 된다는 게 규칙인 거예요. 그래서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은 그게 이제 사실인지는 저희가 조금 더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관용차 운행 일지를 만들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이전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니, 언제 며칠에 어디에 있었니 이거는 이제 못 밝히는 거네요. 맞아요?
▶김용민
아예 못 밝힌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뭐 관용차 운행 일지 말고도 다른 증거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좀 확보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회가 수사 기관은 아니다 보니까요.
이렇게 막 나서서 자료를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제보를 저희는 받아서 그 제보를 공개하는 방식들로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 결국에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아마 추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원들에게
▶채윤경
추가 제보라는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디서 봤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운전기사님이
▶김용민
그런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제보는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근데 그 관용차 운행일지 없는 건 왜냐하면
▶채윤경
저는 이거 지금 또 이해가 안 되고 영원히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정영진
왜냐하면 기업들도 설령 이른바 가짜로 쓰더라도 쓰기는 다 쓰잖아요.
▶채윤경
그래도 형님 차 타면 형님이 꼬박꼬박 누가 탔는지 몇 시부터 어디부터 어디 왔는지 다 씁니다.
▶정영진
형님 차라는 건 이제
▶채윤경
회사의 취재 차량을
▶김용민
형님 차
▶정영진
근데 이거를 안 쓰는 게 괜찮다는 게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채윤경
너무 신기한 대목이었어요.
▶김용민
그러니까 법원이 법 위에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들인 거죠. 이런 게
▶채윤경
이건 군림이 아니라 저는 좀 체계가 없는 것 같다고 느껴져요.
▶김용민
체계가 없는 것보단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안 지켜도 괜찮아 왜? 최종 판단은 자기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가 불러도 안 나오는 게 안 나오면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법에 내도록 돼 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안 내잖아요.
의견서를 내는 게 어차피 최종 판단은 우리가 해라는 이 오만함이 있는 거예요.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법관 그러니까 판사들 보면 대체로 다른 사람의 판단 위에서 이렇게 판단을 보통 많이 내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중요한 인생 뭐 이런 결정들을 이제 그 하는 거를 한 30년쯤 하다 보면 보통 그래야 이제 대법관 정도 할 테니까 얼마나 보통의 사람들이 낮게 보일지 혹은 본인이 얼마나 위로 보일지가 뭐 대충 그림은 좀 그려지긴 합니다.
▶김용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법대를 낮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법대를
▶채윤경
근데 법대를 좀 높여야 돼요. 왜냐하면 잘 안 보여요.
뒤에 앉으면
▶김용민
그게 재판을 받는 사람이 판사를 우러러보다 보니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표정이나 증인의 표정들이나 뭐 이런 여러 것들을 이제 관찰해야 되니까 태도 변화나 이런 것들을 관찰해야 되니까 조금 높을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는데 그거는 뭐 동의할 수 있지만 민사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원피고 대등하잖아요. 민사도 높아요.
그래서 이 법대를 낮춰서 주권자를 동등한 눈높이에서 법원이 바라봐야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겁니다.
주권자를 같은 눈높이로 본다.
▶정영진
논리적인 그게 생각보다 중요하네요.
▶김용민
상당히 중요하죠. 주권자를 항상 내려다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고귀한 존재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죠.
▶정영진
국회 회의장도 좀 바꾸시고요.
▶김용민
국회 회의장은 대등합니다.
▶채윤경
그래서 의장님은 높죠. 왜냐하면 멀리서 봐야 되니까.
▶김용민
근데 국회의장님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싹 올라가는 거라.
의원들 기준으로는 더 낮죠. 그리고 방청석 기준으로는 낮죠.
그거는 국민들이 내려다 봅니다. 국회 의원과 의장을 내려다봅니다.
▶채윤경
법대를 1층에 놓고 이렇게 피고인을 2층에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하나만
▶김용민
실제 독일에서 그렇게, 전범 재판소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가 대등하게 놓습니다.
대등하게 놨어요.
▶정영진
전범들은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
그럴 것 같죠? 근데 대등하게 놨고 오히려 방청석이 조금 높았던 걸로 제가 압니다.
▶정영진
방청석이 높았다. 마지막 질문
▶채윤경
네 마지막 질문 아니 그 마지막 질문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은 상소를 조금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거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 방침을 찾아보겠다고 했으니까 이거 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김용민
갈 가능성이 있겠죠.
▶채윤경
근데 저는 이게 물론 검사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혹은 너 이제 죽어봐라라고 이렇게 계속 재판을 진행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게 예를 들면 3심까지 무죄 났으면 그 검사에게 근무 평정에서 안 좋은 점수를 준다든지 뭐 경고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거 상소 제도를 그러니까 허용을 한다거나 뭐 제한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김용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제한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님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 대선, 20대 대선. 요번 말고 그때 졌던 20대 대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그때 이미 공약을 했어요.
이 얘기를. 그때는 재판 받고 있을 때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이미 공약했습니다. 그때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그때는 한정해서 공약을 했긴 했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무죄 판결을 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검사의 항소하는 것을 제한하자 제한하겠다라고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그게 그 모든 사건이 일률적으로 다 제한하자라고 해버리면은 오히려 진짜 나쁜 놈이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나서 우리 사회에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도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항소할 만한 사유가 안 되거나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거는 항소해도 이기기 어렵겠다라는 판결들이 있어요.
그거는 법률 전문가들이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한적으로 해보자
▶정영진
지금 너무 기계적으로 간다는 거죠?
▶김용민
예 너무 기계적으로 다 항소하니까 항소하고 상고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재판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형사 재판을 한 번이라도 받아 본 분들은 이 얘기에 되게 환호합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특히 1심에서 무죄 나오면 아 나는 이제 드디어 이제 해방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항소해요.
그러면 항소해서 무죄 또 받으면 되지 하는데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갑자기 법원이 태도를 바꿔서 유죄를 선고해 봐요.
이거 진짜 막 미쳐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힘듭니다.
▶채윤경
그게 이제 할 만한 상소를 할 만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누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김용민
그거는 뭐 검사들이 판단해야죠.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은 좀 만들자 지금처럼 기계적 항소, 상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가하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영진
근데 그거랑 약간 혹시 충돌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이른바 4심제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도 만약에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채윤경
재판소원을 한다.
▶정영진
그거는 지금 1심에서 끝내자는 거랑 4심까지도 갈 수 있게 하자는 거랑은 좀 이렇게 배치되지는 않습니까?
▶김용민
배치되지는 않죠. 이제 그 주체가 누구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여기서 주체가 되는 건데요. 형사 사법 시스템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옵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도 우리 헌법의 대원리로 들어가 있는 게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1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을 항소를 제한한다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부합하죠.
얼마나 제한하는지 논의하라고 일단 부합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유죄를 받았다.
유죄를 받아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 대법원 판례 자체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죄 받은 사건을 검사가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는 못 합니다. 헌법 소원을. 받은 피고인이 헌법 소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를 계속 받아가는 일련의 투쟁의 과정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서 일관성이 있는 거죠.
▶정영진
근데 이건 이제 그런 재판을 안 받아본 사람이니까 아마 저는 이제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방향들은 대체로 다 뭐랄까 이 피의자 혹은 혐의자 혹은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의 편익에 무척이나 많이 부응하는 것들인 것 같은데
▶채윤경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하면 쿠팡에서 1심이 무죄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풀려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김용민
아까 저도 동일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내란 재판을 했는데 1심에서 무죄 하면 항소 못 하냐 이런 바로 이제 문제에 직면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모든 게 보편적으로 다 제한을 하자라는 의미는 저도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했던 게 국민 참여 재판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한 것이니 그 판단을 존중하자 그 차원에서 1심이 그렇게 무죄가 선고되면 그거 정도는 항소를 제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애기를 했던거죠.
▶정영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피의자 같은 경우면 저야 이제 한 번 해보고 유죄 나오면 뭐 잘하면 항소심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에서 포기하고 말 텐데 쿠팡 같은 데나 뭐 재벌 총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4심까지 갈 거 아니에요. 헌법 소원 다 할 거 아니에요. 돈 있고 백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그들을 위하는 건 아닌가
▶김용민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형사 사법 시스템을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전 세계가 다 발전해 왔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옛날에 막 고문하고 막 잡아 죽이고 하면서 사회가 이상해졌으니까 문명사회로 전환해 핵심 요소는 형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돈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니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의 혜택도 다 줄이자라고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모두 다 혜택을 보게 만드는 것 모두 다 피고인,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그래도 보호하고 보장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검찰 개혁 논의할 때 변호인의 조력권을 확대하자라는 논의를 할 때 비슷한 반론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변호사는 돈 많은 사람들만 선임해서 뭐 정관 변호사니 뭐 이렇게 잘하는 변호사 선임해서 그 사람들만 혜택 보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선 변호도 확대해 가면서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확대를 해 놔야 이 사람들도 최종적으로 보장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채윤경
같은 맥락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어떤 궁금증이 드냐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지만 전체가 조화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예를 들면 지금 그럼 1심을 더 충실히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1심 재판의 판사를 더 늘리고 만약에 상고나 항소를 조금 줄이려고 한다고 하면 대법관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1심 재판에 더 이제 원로 법관들을 비롯해서 쫙 숫자를 늘려서 충실하게 하는 게 방향성은 더 맞는 거 아니에요?
▶김용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 준비를 너무 하신 것 같은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대법관들이 그 사건을 기록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판결을 하다 보니 사실상 3심제가 무너졌다라고 국민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심제의 대법관을 늘려서 3심제도 충실하게 하자는 건 출발점 전제인 것이고요.
그것과 동시에 1심 사실심을 충실화해서 판사들도 늘리고 말씀하신 어떤 시니어 법관들을 최대한 확충해서 경력 많은 판사들이 1심을 정말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고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하자 이거는 같이 갈 문제인 것이죠. 이걸 하면서 대법관은 그러니까 안 늘려도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동시에 가면서 국민에게 더 충실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사법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죠.
▶정영진
판사 숫자를 전체적으로 늘려야 되겠네요.
▶김용민
네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그리고 판사에 대한 대우, 예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또 보다 지금보다 낮게 하자라고 하면 아마 판사들 법관의 신뢰가 지금 낮아져서 막 화내실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판사들이 내가 나가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변호사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게 나는 그냥 평생 판사야라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법관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최대한을 보장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영진
그리고 이게 뭔가 표창장이랑 상장 뭐 이런 걸 좀 많이 주세요.
▶김용민
네 알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건 있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서 대선 개입했던 것처럼 국민의 신뢰를 일거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됐든 국민이 됐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기에 대해서 견제하고 때로는 책임을 물려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고 판사 수만 늘린다 예우만 한다.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사법 개혁이죠.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청문회도 하고 국감도 부르겠다고 하는 게 이게 출발점이라서 그런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정영진
이번에 이제 가서 만나실 것 같은데 만나서 좀 국민들의 뜻 좀 잘 좀 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김용민 의원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못 다 하신 말씀 없으시죠?
▶김용민
네 없습니다.
▶정영진
김용민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김용민
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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