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팬미팅?" 변우석, 과잉 경호→100만원 벌금…고개 숙였다

김연주 2025. 10. 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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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연주 기자] 과잉 경호 논란을 빚은 배우 변우석 담당 경호업체와 해당 경호원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께 인천공항에서 변우석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이용객들의 얼굴에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변우석의) 일정을 비밀로 하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며 "하지만 반대로 일정을 노출하고 팬 미팅하듯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고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은)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온라인 등지로 변우석을 둘러싼 과잉 경호 논란이 제기됐다. 변우석의 경호원으로 인해 팬들은 물론 공항 이용객까지 큰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변우석의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경호원의 행동은 당사에서 인지 후 행동을 멈춰달라 요청했다"며 "당사가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었으나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하며 불편을 느끼신 이용객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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