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반도체 공사장 사망’ 현장소장 등 3명 검찰 송치

유혜연 2025. 10. 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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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6월28일 인터넷 보도)와 관련, 경찰이 원·하청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2일 평택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 삼성물산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27일 오후 6시43분께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사 현장에서 배관 설치 업무를 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원인 조사 의견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참고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A씨 등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이들을 형사 입건했는데, 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삼성물산 제출 자료, 산안공단 조사서, 참고인 진술 등을 분석해 판단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별도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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