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님!" 윤 측, 지귀연 판사 부르더니…중계 향해 "여론몰이" [현장영상]
오늘(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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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재판장 :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증인 신문 절차를…]
[윤갑근/변호사 : 재판장님.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중계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계는 특검 측의 중계 신청에 따라서 재판장님께서 결정하셔서 재판 개시 전까지 허가하셨습니다. 먼저 특검 쪽에 좀 묻겠습니다. 이 중계가 그동안 특검 쪽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계속 강조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중계가 신속한 재판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어떤 실체적 진실 발견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면 중계는 그동안의 어떤 핵심 증인이 아닌 밑에 지엽적인 증인들의 증인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판을 진행했지만 그동안 검증되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재판이 여론 몰이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이 되자 다시 한번 증인들에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인들의 증언을 중계함으로써 다시 여론 몰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서 이 중계 조항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위헌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계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위헌 심판 제청 신청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결정을 하셔서 이 부분과 중계가 법 조항이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략)
[특검 측 : 먼저 이 재판의 중계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하지만 일단 재판의 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것이 특검법에 도입이 된 부분이 있고 이것이 엄격한 어떤 심사를 통해서 재판의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속하고 실체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말씀하시는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것은 변호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특검법이 권력 분립 원칙이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다른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것이 합헌이라는 그런 결정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변호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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