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교량 붕괴…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등 11명 재판행

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9명과 회사 법인 2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2월26일자 1면 장비 철수하다⋯고속도로 '교량 상판' 와르르 등>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경목 부장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과 장헌산업 현장소장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과 팀원 2명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와 법인은 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25일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붕괴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에서 안전수칙 위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청룡천교가 곡선교·사교 구조로 설계돼 종횡 경사와 곡선 배치 등 복합적인 힘이 작용하는데도 현장에서 구조적 안정성 검토와 작업계획 수립 등 의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장헌산업은 작업 편의와 부품 재사용을 이유로 전도 방지 장치를 조기 철거한 채 백런칭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청과 원청업체 역시 하청이 제출한 계획서에 백런칭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음에도 승인했고 전도 방지 장치가 조기 철거된 사실을 묵인하거나 1개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에 사용된 런처는 약 400t으로, 후방이 전방보다 19t가량 무거운 구조였다"며 "백런칭은 전도 위험이 더욱 큰 상황이었는데도 하청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안전수칙을 무시했고 원청과 발주처도 관리·감독을 게을리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원청 및 하청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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