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변우석 '황제 경호' 질책..경호업체 벌금 100만원 선고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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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을 과잉 경호에 논란이 된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인천공항에서 변우석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변우석을 경호하며 공항 이용객들의 얼굴을 향해 플래시 불빛을 비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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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인천공항에서 변우석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변우석을 경호하며 공항 이용객들의 얼굴을 향해 플래시 불빛을 비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변우석을 보기 위한 인파가 몰리자 임의로 게이트를 통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한다.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경호 대상자는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며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반대로 일정을 노출하고 '팬 미팅'하듯이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며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만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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