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보석신청 기각…구속 상태서 계속 재판 받는다

김무연 기자 2025. 10. 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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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구속돼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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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 및 건강상 이유 들어 보석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구속돼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치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 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 특검팀의 요청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등 건강상의 이유도 들었다.

보석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역시 18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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