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팬미팅 하듯 걸어가 놓고"..'플래시 경호' 변우석 질책한 판사

문영진 2025. 10. 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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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4)을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40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변우석이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팬이 한꺼번에 몰렸고, 사설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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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경호 논란 40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 벌금형 선고
배우 변우석이 해외 패션위크 일정을 위해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2025.2.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배우 변우석의 경호원이 지난 7월12일 인천공항 라운지를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춰 과잉 경호 논란이 일었다. 사진=SNS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4)을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40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공항에서 공개적으로 일정을 수행한 변우석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호원 A(44)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변우석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변우석이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팬이 한꺼번에 몰렸고, 사설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원들이 다른 승객에게 플래시를 비추거나 항공권을 검사했고, 공항 라운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 논란이 됐다. A씨는 변우석을 따라가면서 다른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춘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판사는 변우석을 겨냥한 듯한 질책도 남겼다.

신 판사는 “경호 대상자(변우석)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팬미팅'하듯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며 “(당시 행위가)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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