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의 ‘나스닥行 고려’…‘韓 거래소 美 경쟁’ 이뤄지나 [크립토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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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 및 나스닥 상장설까지 제기되면서, 빗썸 역시 미국 증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지열 한양대 경영교육원 교수는 "현재로서 빗썸은 금융당국의 규제들도 걸려있고, 비즈니스 모델도 적어서 나스닥에 가긴 쉽지 않다. 두나무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기에 네이버와 손을 잡고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한 뒤, 나스닥에 상장하려는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점과, 자본 조달 규모가 대거 확대된다는 점에서 나스닥 진출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어 매력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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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리스크’, ‘비즈니스 모델 한계’ 걸림돌
“글로벌 시장 진출, 자본 조달 확대 매력적”

[파이낸셜뉴스]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 및 나스닥 상장설까지 제기되면서, 빗썸 역시 미국 증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금융당국의 제재 위기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력도 제고가 해결과제로 꼽힌다.
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미국 증시 상장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빗썸은 지난해 9월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나스닥 상장 검토 여부에 대해 “한국과 미국 등 열려 있는 시장은 모두 고려 중”이라고 답한 바 있는데, 최근까지도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증시 중 나스닥 상장이 유력할 전망이다. 나스닥은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기술주 중심 시장으로 평가되는데, 기술주와 핀테크 영역에 속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으로서는 안성맞춤이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역시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규제 리스크’가 걸림돌이다. 국내와 미국 모두 상장 심사시 규제 위반 여부를 촘촘히 보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일 빗썸이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또 빗썸은 지난달 금융당국이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대여를 제한했음에도 담보 자산의 최대 200%까지 대여가 가능하도록 운영해 오다 최근에서야 비율을 조정했다.
아울러 지금으로선 미국 증시에서의 경쟁력이 낮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사실상 가상자산 매매 중개 외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매매 중개를 진행하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빗썸 단독 추진이 아닌, 두나무의 사례처럼 대형 핀테크 업체와 손을 잡고 나스닥 상장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단순 거래소를 넘어 핀테크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 시장에서 매력도를 어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경우 빗썸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토스가 파트너로 거론된다. 토스 역시 나스닥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빗썸 역시 지난 7월엔 ‘BPay’를, 지난달 26일엔 ‘빗썸페이’ 관련 상표권 5종을 출원하는 등 간편결제 사업으로도 영역을 넓히려 하고 있다.
현재 빗썸이 대외적으로 ‘내년 4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우선 국내 증시 상장을 진행한 뒤 자금을 모아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등의 방식으로 나스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DR은 미국 현지 은행이 미국이 아닌 외국 기업으로부터 예탁받은 증권을 담보로 발행한 주식이다. 미국 현지 투자자들 입장에선 기업공개(IPO)를 통한 상장과 주식 평가, 주식 거래 방식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POSCO,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KT 등이 ADR 방식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
정지열 한양대 경영교육원 교수는 “현재로서 빗썸은 금융당국의 규제들도 걸려있고, 비즈니스 모델도 적어서 나스닥에 가긴 쉽지 않다. 두나무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기에 네이버와 손을 잡고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한 뒤, 나스닥에 상장하려는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점과, 자본 조달 규모가 대거 확대된다는 점에서 나스닥 진출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어 매력적”이라고 분석했다.
빗썸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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