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9명 기소

김태희 기자 2025. 10. 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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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 사고 현장. 경기도 제공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상소장 등 9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에서 안전수칙 위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거더를 인양·이동하는 장비) 지지대의 무게중심 이동으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해 런처가 전도하면서 발생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백런칭 전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 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장헌산업은 별도의 구조 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편의를 위해 전동 방지 장치를 조기에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청 및 원청업체는 계획서에 백런칭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음에도 그대로 승인하고 전도 방지 장치 조기 철거 사실을 묵인하거나, 그 사실을 1개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하청업체는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수칙을 무시했다”며 “발주처와 원청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했다. 이들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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