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염려”

신현욱 2025. 10. 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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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보석심문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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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6조는 제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법원 직권이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보석 허가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고,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재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보석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심문에서 약 18분 동안 직접 발언하며 "보석을 인용해 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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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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