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특검 사건 ‘지귀연 내란재판부’로 병합 요청

권혁범 기자 2025. 10. 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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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에 의해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현 재판부에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와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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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혐의 공판서
이의·집행정지·재판부기피 신청 이어
변호인들 “이 재판은 무효·불법” 주장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특검에 의해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현 재판부에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와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8월 11일 김 전 장관 측이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중지됐다가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으로 한 달 반 만에 재개됐다. 그동안 김 전 장관 측은 이 재판에서 불법 구속·기소가 이뤄졌다며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을 잇따라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이날 변호인들은 “이 재판은 무효이자 불법”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형사25부 사건과 병합돼야 하고 이송돼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형사합의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들은 또 특검 기소 사건의 신속 재판과 재판 공개를 규정한 내란특검법 11조 1·3·4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들은 “특검이 추진하는 중계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인민재판을 한 것처럼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대중의 감정과 여론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앞서 형사합의25부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이를 판단해 달라고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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