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혐의’ 첫 중계재판 불출석…특검 “단호한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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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중계가 허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10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2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형사합의35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형사합의33부) 재판 등 직접 기소한 사건 2건에 대해 재판 중계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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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고위급 인사 증인신문 전까지 재판 중계 허가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중계가 허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10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2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3회 연속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재구속된 뒤 내란 혐의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이날 공판까지 13회 연속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에는 불출석하면서도 최근 진행된 다른 재판에 출석하는 등 공판기일 출석 여부를 선택적 결정하고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구인장 발부 등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과 보석심문에 출석했다. 당시 열린 재판도 중계가 허가돼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모습과 재판 과정이 공개됐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1일)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재판 중계와 촬영을 처음 허가했다. 재판부는 재판 개시부터 군 고위급 인사인 이아무개 국군방첩사령부 안보수사실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법원이 자체 카메라로 재판을 촬영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거쳐 추후 온라인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지 판사는 "특검 측의 중계신청이 있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재판 중계를 결정했다"고 중계 허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증인 신문 절차에 대해선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 고려 필요성이 있는 점, 진술 중계에 따라 다른 증인이 영향을 받아 증언이 오염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계를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특검팀이 기소하진 않았지만 현재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내란특검법 제11조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재판부가 재판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고 불허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형사합의35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형사합의33부) 재판 등 직접 기소한 사건 2건에 대해 재판 중계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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