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25% 할인’ 몰라서… 1168만명이 2조원 손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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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통신요금의 25%를 깎아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 미이용자가 전체 가입자의 25.2%인 116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무약정 가입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1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비자 고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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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통신요금의 25%를 깎아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 미이용자가 전체 가입자의 25.2%인 116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4명 중 1명이 이 같은 혜택을 놓친 무(無)약정 가입자로 정부와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무약정 가입자는 전체 이용자(4626만 명)의 25.2%인 1168만 명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600만 명, KT 300만 명, LG유플러스 200만 명 정도가 무약정 가입자로 추산됐다.
한국소비자원의 통신사 소비자 만족도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이동통신요금은 6만5000원이다. 만약 무약정 이용자가 선택약정할인을 통해 25% 할인을 받는다면 월평균 1만600원, 연간 19만5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최 의원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요금할인 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무약정 가입자들로 연간 2조2776억 원의 추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선택약정할인은 통신사에서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4개월이 지났다면 약정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기간이 아닌 최소 1년 이상 동일 통신사를 이용할 생각이라면 약정으로 가입해 월 요금 할인을 받는 편이 유리하다. 2년 약정보다는 1년 약정을 계속 연장해나가는 편이 위약금 부담도 덜 수 있다.
현재 이용하는 스마트폰을 통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스마트초이스’ 사이트나 통신사 매장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무약정 가입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1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비자 고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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