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 집 13만4천호…방치할 경우 소유주에 세금 페널티

류정현 기자 2025. 10. 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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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빈 집이나 빈 건축물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세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소규모정비법상 빈집은 1년 이상의 미거주·미사용 주택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빈집은 13만4천가구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여기에다 20년 이상의 노후 비(非)주택과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더해 '빈 건축물'로 포괄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작년 기준 최대 6만1천동으로 추정됩니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사업에만 의존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이 다수의 법령에 산재해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5년 단위의 실태 조사에 1년 단위의 현황 조사를 추가해 빈 건축물에 대한 노후도를 파악하고, 통계의 정확도를 높여 조기 대응 여건을 마련한다는 복안입니다.

또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정 정책관은 정부의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국가가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빈 건축물 관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국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활용도가 낮은 입지에 있는 빈 건축물의 경우 적극적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이 특별법에 담깁니다.

사유 재산인 빈 건축물에 대해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철거 이후 세 부담 완화와 경제적 제재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합니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의무화하고, 구상권을 부여해 지자체의 직권 철거 실행력을 강화합니다.

만약 소유주가 빈 건물에 필요한 안전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도 검토합니다.

또 민간 개발 사업에서 사업 구역 외에 있는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용적률·녹지확보 특례를 부여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활용도 높은 입지에 있는 빈 건축물의 경우 정비·활용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유휴자산 활용 가치 제고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빈집 플랫폼 '빈집애(愛)'를 확대 개편,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합니다.

또 소유자를 대신해 관리·임대·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합니다.

공공 출자 법인이 빈 건축물을 수용·비축해 민간에 매각하거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빈 건축물 허브'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빈집이 밀집된 지역은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비 사업 추진 시 용적률·건폐율을 법적 상한 대비 1.3배로 상향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용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도입해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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