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방음벽 상태 불량… 관리 책임도 부실 [현장, 그곳&]

박기웅 기자 2025. 10. 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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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낡아 보기 싫은 건 둘째 치고 방음이나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천지역 학교들의 방음벽이 낡아 안전사고와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지만 관리주체도 불분명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인천 학교 방음벽의 관리주체는 학교 46곳(56%), 인천시 7곳(9%), 군·구 20곳(24%) 등으로 제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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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철판으로 만든 벽 곳곳 ‘쩍쩍’ 차량 소음 또렷… 학습 방해·안전 우려
11%가 관리주체 불분명… 조치 어려워
市교육청 “지자체와 보수 등 대책 협의”
지난 1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중학교. 방음벽 플라스틱 판에 큰 균열이 나있다. 박기웅기자


“너무나 낡아 보기 싫은 건 둘째 치고 방음이나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1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중학교. 교차로쪽 학교 담장에는 높이 솟은 방음벽이 둘러쳐져 있었다. 플라스틱과 철판으로 만든 방음벽은 멀리서도 보일 만큼 곳곳이 크게 갈라져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 보면 갈라진 틈 사이로 학교 안이 다 보일 만큼 균열이 컸다. 깨진 방음벽 플라스틱 판넬은 언제 떨어질 지 모를 정도로 위태로워 보였다.

같은 날 오후 부평구의 다른 중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 섬유재질로 만든 방음벽은 곳곳이 삭아 패어있었고, 그 위를 덮은 나무 장식도 갈라지거나 아예 떨어져 있었다.

학교 안쪽 방음벽 아래에서도 바깥에서 지나는 차량들의 경적 소리 등 여러 소음이 또렷하게 들렸다.

이 학교 학부모 A씨는 “방음벽이 너무 낡아 떨어져 내릴 때도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려고 했으나 학교나 구청에서도 관리주체를 몰라 조치하기가 어렵다고 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인천지역 학교들의 방음벽이 낡아 안전사고와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지만 관리주체도 불분명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학교 방음벽은 갈라지거나 떨어져 나가 방음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날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환경부 행정규칙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방음벽 관리주체가 안전성과 방음성능을 수시로 점검·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천 지역 방음벽을 설치 학교는 82곳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는지 조차 알 수 없는 곳이 67곳(82%)에 이른다.

지난 1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중학교. 방음벽 섬유 판 곳곳이 삭아 패어있다. 박기웅기자


특히, 방음벽은 관리주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설치 당시 관계기관 간 협의에 따라 관리주체를 정한다. 이에 따라 인천 학교 방음벽의 관리주체는 학교 46곳(56%), 인천시 7곳(9%), 군·구 20곳(24%) 등으로 제각각이다. 방음벽을 만든 지 오래 돼 기록이 없거나 관리주체를 정하지 않아 불분명한 곳도 9곳(11%)에 이른다.

지역 안팎에서는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 점검·보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은 “관리주체가 각기 다르거나 불분명해 문제 발생 시 신속대응이 어렵다”며 “문제 방음벽들에 대한 보수와 함께 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지역 학교 방음벽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시·군·구와 협의해 보수 및 관리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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