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승객에 플래시…변우석 '과잉경호' 경호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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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씨(34)를 과잉 경호한 혐의(경비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경호원 A씨와 경호업체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 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경호 대상자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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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씨(34)를 과잉 경호한 혐의(경비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경호원 A씨와 경호업체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 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경호 대상자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행위가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며 “경호 대상자는 당시에 오히려 반대로 일정을 노출하고 팬 미팅하듯이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7월12일 오전 11시 42분께 인천공항에서 변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변씨를 따라가면서 다른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변씨는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고, 변씨를 보기 위해 많은 팬이 한꺼번에 몰리자 사설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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